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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지방세 불복 영상전화)

by 일상도움가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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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기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있는데요.

 

위와 같은 세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거나

감면대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불복제도입니다.

 

참고로 지방세심의위원회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구로,

판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상기 이미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지방세심의위 구성 등)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나.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영상)전화 통한 의견진술제도 시행

기존에는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면

직접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사회 이행 및

직접 참석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납세자가 심의장소에 참석이 곤란한 경우

올해부터 (영상)전화를 통해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주민들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납세자 분들께서 내시는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문의 : 경남도청 세정과(055-2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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