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자,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열악한 위치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도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 디지털 경제 : 디지털 컴퓨팅과 경제의 합성어로
생산, 유통, 국제무역 등 전통적인 실물 경제활동이
인터넷이나 웹,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수행되는 것
(예컨대 식당 내 키오스크를 통한 음식 주문 /
모바일 쇼핑을 통한 상품 유통 등)
사업 추진배경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소비가 늘고
AI・빅데이터 등 스마트기술이 경영과 접목 중이나
소상공인의 대응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에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증대 및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로 인한 영업이익 한계 극복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약 225개소)이 지원범위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한도(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웨이팅보드, 키오스크, AI서빙로봇,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
사업용 디지털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절차
경상남도에서 사업공고를 하면 이를 본
해당 소상공인들이 시청/군청을 통해 지원 신청하고,
시청/군청에서는 이들의 지원 적격여부 등을 심사후
지원여부 및 한도를 확정 통보하게 되며,
확정 통보받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청/군청에서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께서는
위와 같은 유용한 제도가 있으니,
관할 시청 또는 군청에 문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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