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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by 일상도움가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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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자,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열악한 위치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도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 디지털 경제 : 디지털 컴퓨팅과 경제의 합성어로

   생산, 유통, 국제무역 등 전통적인 실물 경제활동이

   인터넷이나 웹,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수행되는 것

   (예컨대 식당 내 키오스크를 통한 음식 주문 /

    모바일 쇼핑을 통한 상품 유통 등)

<상기 이미지는 위 사업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업 추진배경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소비가 늘고

AI빅데이터 등 스마트기술이 경영과 접목 중이나

소상공인의 대응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에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증대 및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로 인한 영업이익 한계 극복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약 225개소)이 지원범위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한도(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웨이팅보드, 키오스크, AI서빙로봇,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

사업용 디지털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절차

경상남도에서 사업공고를 하면 이를 본

해당 소상공인들이 시청/군청을 통해 지원 신청하고,

 

시청/군청에서는 이들의 지원 적격여부 등을 심사후

지원여부 및 한도를 확정 통보하게 되며,

 

확정 통보받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청/군청에서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께서는

위와 같은 유용한 제도가 있으니,

관할 시청 또는 군청에 문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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