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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캠핑의 계절, 금지행위와 처벌규정

by 일상도움가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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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BC 뉴스데스크>는

무료 개방 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장기간 점령 및 주차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2020년 이전

캠핑카는 차고지가 필요없고,

차고지 외 주차를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심지어 경북 청도군 유원지에서는

장기간 '알박기'한 텐트 수십 동이

누군가에 의해 칼로 난도질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캠핑의 계절'을 맞아

불법차박 단속 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래에서는 저를 포함한 캠핑족들이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뿌리지 않고

법을 준수함으로써 처벌도 피할 수 있는

"캠핑 관련 금지행위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행위와 처벌규정(죄와 벌)

 

1) '공유수면'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알박기(불법차박) 하는 행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바닷가, 하천 등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면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점용(占用)'이라 함은

자기의 생활이나 사업만을 위해

일정한 지역 또는 수역 등을

차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使用)'과는 다소 다릅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바닷가 등을

점용하여 캠핑카를 알박기하는 것은

공유수면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해수욕장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을 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2)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야영/주차/취사하는 행위

 

한편,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는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같은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취사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3) '하천'보호를 위해 지정된 곳에서

    야영/취사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제98조에 따라

'하천'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에서

야영/취사하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4)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

 

아울러, '산림' 내 오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16조, 제34조 및 제57조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컨대 산림 내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동시 저촉되나 

가장 중한 과태료인 '100만원'만 부과됩니다

 

한편,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면서 '취사'도 하는 경우

'70만원'(=50만원+20만원)이 부과됩니다

 


 

어쨌거나 과태료든 벌금이든 간에

위반행위를 하는 순간

'금융치료'는 피할 수 없게 되니,

금지행위와 처벌규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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