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감염취약시설 안심컨설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은 제1급~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19 및 엠폭스(원숭이두창)는 현재 '제2급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한편 '감염취약시설'이라 함은,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등 주로 입소에 의한 의료/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감염 취약도, 밀집도 등에 따라 '감염취약시설'로 지정됩니다. 경상남도, 찾아가는 안심 컨설팅 추진 경상남도는 중증 위험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