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 생계지원금#보건복지상담센터#129#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주거비지원#의료비지원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편) 이란 말 그대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위기상황'이란 다음 상황입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