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권익지원단#경상남도#노동관계법#영세사업장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노동권익지원단 운영) 경상남도에서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인 이란 도내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업장의 노동환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홍보하며 노사상생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위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에 노동관계법을 홍보하여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성 근로자에게 설겆이와 빨래 등을 시키는 등 성차별 행위로 '갑질 논란' 새마을금고 사태는 노동법 위반의 전형적 사례이며, 또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사업장 네 곳 중 한 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 2023.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