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복지법 개정#노인보호전문기관#노보전#노인학대관련범죄#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취업제한명령#노인성 질병#노인학대신고#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알츠하이머#1 노인학대 처벌 강화(노인복지법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 (약칭 '노보전')을 통해 신고된 학대는 1만9552건으로 전년(1만9391건)보다 0.8%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6071건 →2020년 1만6973건→2021년 1만9391건 →2022년 1만9552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인학대 증가 추세에 대응해 국회에서는 학대행위 처벌 강화 등 노인복지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내용 1) 노인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명령 적용 노인관련기관 범위 확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