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돌봄시설#돌봄시설종사자#어린이집#유치원#산후조리원#신생아실#잠복결핵감염#검진비지원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돌봄시설 종사자 검진) '돌봄시설'이란 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주로 아동들을 돌보는 시설입니다. 특히 아동들은 결핵의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돌봄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핵 예방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는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결핵검진등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종사자 중 단기 근로자*의 경우 잦은 근무지 변경 및 고가의 검진비용 등으로 결핵검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 단기 근로자 : 임시일용직근로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