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지키는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이란 운행차량의 주행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길바닥에 설치하는 턱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보행자만 보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규격만 올바로 지킨다면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올바른 규격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일반국도/지방도/시군구도/ 기타도로의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cm가 원칙이나, 폭 6m 미만 소로의 경우 길이 2m, 높이 7.5cm이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방지턱'은 길이 6.6m, 높이 10cm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단지내도로의 경우 별도로 을 적용받는데 이에 따르면, 진출입로/가로의 경우 제한속도 20km/h, 길이 2.0m, 높이 7.5cm가 되어야 하며, 주차장의 경우 ..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