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공익법인#설립허가#정관작성#설립등기#허가신청#기본재산#보통재산#재산출연#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요양시설#목적사업#셀프허가신청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4편) ※ 지난글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1편) ☞ https://zrr.kr/1QtM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2편) ☞ https://zrr.kr/8S8K 3.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3편) ☞ https://zrr.kr/iQGe 법인 설립허가 설립자가 재산출연 및 정관작성이라는 '설립행위'를 하더라도 주무관청(시도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1) 시군구청 검토의견 작성 설립자(신청인)가 시군구청에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시군구청은 시도청으로 신청서와 함께 '자산 관련 실지조사결과서' 및 '법인설립 필요성 관련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란 출연(예정)재산이 잘 활용되어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가능할지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 2023.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