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불식 여행상품#크루즈 여행상품#선불식 할부거래#상조회사#선불식 할부계약#할부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청약철회#해약환급금#납입금#장례#혼례#제례#가정의례#코로나191 선불식 여행상품 시대, 소비자 대처법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된 이후 상조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이른바 이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경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 미리 일정액의 여행대금을 나눠 내다가 만기가 되어 총 여행경비가 마련되면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식인데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달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선불식 할부거래'는 모든 업종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장례/혼례(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외), 여행/상례/제례/회갑연 등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례와 관련된 상조회사에서 언뜻 보면 관계가 멀어보일 수 있는 '선불식 크루즈 여행' 등.. 2023.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