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민원119#소방안전관리자#경남도청#새해부터 달라지는#소방민원#다중이용업소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방민원 119서비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착공신고나 감리지정 및 소방안전관리자선임 등 소방민원을 신청하거나 처리할 때 일반인들이 소방관계법령을 잘 모르거나 혹은 잘못 알아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임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늦게 선임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소방민원 119서비스 시행 경상남도는 소방민원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과태료를 부담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를 시행합니다. 소방민원 119서비스 바로가기 ☞ 소방민원119 (gnfire.go.kr) 소방민원119 알기쉽고 찾기..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