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곡관리법#대통령거부권#쌀값폭락#쌀값안정화#식량안보#전략작물직불제#청년농육성#영농정착지원사업1 (팩트체크) 양곡관리법과 대통령 거부권 요즘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 및 간호법 제정 등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제개정 법안 통과를 여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치열한 정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안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삼권분립 체제에서는 입법부(국회)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국회법상 정해진 의결 절차에 따라 법률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게 됩니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집행부(정부)의 최고수반인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인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법률안 성립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2023.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