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면허#착한운전마일리지#무위반#무사고#도로교통법#면허취소#면허정지#벌금#과태료#음주운전#난폭운전#뺑소니#적성검사#교통사고#안전벨트#고장자동차#이파인#교통민원24#경찰청#경찰서#1 운전면허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착한운전 마일리지) 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0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벌점 10점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일의 정지처분 일수에 해당되니, 결국 10일이 감경되는 셈입니다 (단, 음주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려면 서약서 접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여야 합니다 1) 1년간 무위반 조건 우선 의 경우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2023.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