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전담의용소방대 확대)
'의용소방대'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봉사단체로서, 경찰로 치면 '자율방범대'와 체계 및 역할이 비슷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 읍, 면 단위로 설치 및 운영되고,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이며,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 대장과 부대장 아래 부장, 반장, 대원을 둡니다.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발생 등 필요시에만 소집되어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지만 필요한 경우 전업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전담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민간 봉사단체이긴 하나 각 대원은 지자체로부터 출동수당을 받으며 임무 수행 중 부상/사망한 경우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