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도#여름휴가#여행계획#비행기#렌트카#펜션#캠핑장#기후악화#결항#약관규제에관한법률#약관규제법#계약해제#계약해지#해제권#해지권#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태풍#카눈#제6호태풍1 당일 기후 악화로 여행대금 환불받을 수 있나? 제주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미리 여행계획도 짜고 비행기는 물론 렌트카, 펜션이나 캠핑장도 예약했다가 기후 악화로 비행기가 뜰 수 없어서 여행을 갈 수 없었던 경험 다들 한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때 당일 기후 악화를 이유로 미리 지불했던 펜션 요금 등을 환불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결론은 "환불받을 수 있다"입니다 제9조에 따르면 계약 해제ㆍ해지에 관해 정한 약관 내용 중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위 사례처럼 "당일 사정에 의한 환불 불가"를 내용으로 약관을 정한 경우 비행기 결항 .. 2023.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