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과세표준#전원주택#부동산세금#새해부터달라지는것들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취득세 편) 란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부동산 또는 동산(자동차,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매기는 세금입니다. 바로 이러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할 물건의 가격, 수량 등을 기준으로 납세액을 정하는 것으로, 예컨대 소득세는 소득금액, 재산세는 재산가액 등이 그 과세표준입니다. 아래에서는 의 과세표준이 올해부터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기만 하더라도 괜찮은 전원주택이 하나 있네요^^ 위 전원주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전환 작년까지는 무상취득(상속 제외) 시에는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유상 또는 원시취득 시에는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을 예외로 인정했는데요. 올해부터..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