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취소심판#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재량행위#재량권#일탈남용#태양광발전#태양열발전#태양광판넬1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심판 오늘의 주제는 행정기관(피청구인)이 주변 입지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허가자와 차별하여 청구인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가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불허가처분을 취소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태양광발전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발전방법으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꾼다는 점에서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태양열발전과는 구분됩니다 또한, 정비요소가 적고 유지비가 싼 장점에 더해 친환경에너지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국토 및 미관 훼손, 산림 벌목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산사태 재해 발생 등 부작용도 늘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2. 9. ㅇㅇ군 ㅇㅇ면 ㅇㅇ.. 2023.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