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행심사건#자연장지#조성허가#불허가처분#거부처분#수목장#잔디장#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법#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취소심판#자연녹지지역#경사도#임목축1 자연장지 조성 불허가처분 취소심판 '자연장'이란 고인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다음 그 뼛가루를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친환경 장사방식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자연장'에는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등이 있으며, '자연장지'란 위와 같이 자연장을 치르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장지는 장사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법인 등 자연장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종교·법인 자연장지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상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의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필수적이므로 「국토계획법」 관계규정상 '개발행위허가.. 2023.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