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등 무효확인심판
이번 글은 임대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사업부지(진입도로)에 자기 땅이 편입된 토지소유자(청구인)가 보상금이 작은 것에 불만을 품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한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로, 이 사건 도로 등과 같은 교통시설, 공원, 유원지 등 공간시설, 수도, 전기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 저수지 등 방재시설,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차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임대주택조합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사업 관련 도시‧군계획시..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