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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편)

by 일상도움가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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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말 그대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지하방이 폭우로 가득찬 장면>

 

참고로, 이때 '위기상황'이란 다음 상황입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경상남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다음과 같이 인상합니다.

 

종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153만원 정도를 지급했다면,

올해부터는 월162만원을 줍니다.

(전년 대비 약 6% 인상)

 

<영화 '기생충'에서 재난 피해자들이 학교 체육관에 모여있는 장면>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4인가구 기준 5.47% 인상)

 - (현행) 1인가구 583,400/ 4인가구 1,536,300

 - (변경)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

 

참고로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하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상남도는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월162만원

최대 6회까지 지급(총 970만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거비 지원'의 경우 

월 43만원(시 지역)을

최대 12회까지 지원(총 516만원)하며,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밖에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405만원 이하이고,

 

<재산 기준> 시 지역 1억5천만원, 

군 지역 1억3천만원,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로,

 

신청 후 72시간 내 먼저 지급하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여부는

사후에  조사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시청/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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