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제역#조류독감#조류인플루엔자#가축전염병#전염병예방#GPS단말기#과태료#축산차량#가축운반차량#농림축산식품부#가축질병1 축산차량 GPS 장착 여부 집중 단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르면,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은 차량등록지 또는 차량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량을 등록해야 하고, 위 차량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인 GPS단말기를 장착해야 하며,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는 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GPS 장착)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2023.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