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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르면,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은
차량등록지 또는 차량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량을 등록해야 하고,
위 차량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인
GPS단말기를 장착해야 하며,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는 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GPS 장착)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니,
미등록 축산차량 등록 및
GPS단말기 장착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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