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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모두를 지키는 과속방지턱

by 일상도움가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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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이란

운행차량의 주행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길바닥에 설치하는 턱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보행자만 보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규격만 올바로 지킨다면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올바른 규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일반국도/지방도/시군구도/

기타도로의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cm가 원칙이나,

 

폭 6m 미만 소로의 경우

길이 2m, 높이 7.5cm이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방지턱'은 길이 6.6m,

높이 10cm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단지내도로의 경우

별도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데

 

이에 따르면, 진출입로/가로의 경우

제한속도 20km/h, 길이 2.0m,

높이 7.5cm가 되어야 하며,

 

주차장의 경우 제한속도 10km/h,

길이 1.0m, 높이 7.5cm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일상 속에

이런 규칙이 숨어 있었는지

미처 몰랐었는데,

저도 알고나니 흥미로웠습니다

 

아무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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