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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이란
운행차량의 주행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길바닥에 설치하는 턱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보행자만 보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규격만 올바로 지킨다면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올바른 규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일반국도/지방도/시군구도/
기타도로의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cm가 원칙이나,
폭 6m 미만 소로의 경우
길이 2m, 높이 7.5cm이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방지턱'은 길이 6.6m,
높이 10cm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단지내도로의 경우
별도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데
이에 따르면, 진출입로/가로의 경우
제한속도 20km/h, 길이 2.0m,
높이 7.5cm가 되어야 하며,
주차장의 경우 제한속도 10km/h,
길이 1.0m, 높이 7.5cm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일상 속에
이런 규칙이 숨어 있었는지
미처 몰랐었는데,
저도 알고나니 흥미로웠습니다
아무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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