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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마취후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by 일상도움가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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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5일부터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하시는 분들은

수술과정을 CCTV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입니다

 

 

어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성의견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대다수 국민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1) 설치의무자 및 설치장소

 

설치의무자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설치장소는 "전신마취 등이

시행되는 수술실 내부"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실의 경우

설치의무에서 제외되며,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수술장면 촬영 의무

    (또는 거부사유)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의 장(병원장)이나

의료인(의사)에게

수술장면 촬영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환자 및 환자 보호자,

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우선시 합니다

 

 

한편,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

○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전공의 수련에 차질을 주는 경우

   (지도전문의는 그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함)

전문진료질병군 수술을 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 해당)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등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3) CCTV 설치조건

 

CCTV는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 및 저장할

있는 기능갖춰야 합니다

 

 

또한, CCTV는 환자 및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CCTV는 임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HD급 고해상도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합니다

 

CCTV 촬영시간 범위는

마취 시작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입니다

 


 

4) 개인정보 보호 조치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촬영 녹음기능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 요청서와 별도로

녹음 요청서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장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습니다

한편,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 및

영상정보 위변조 방지를 위해

관리 컴퓨터 사용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기록이 남도록 설정해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영상정보 열람 제공 시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내부 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합니다

 

한편, 의료기관장은

영상정보 보관기간 중

열람 등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되며,

 

정보주체 및 환자 보호자가

열람 등의 요청 예정을 사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선 안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ㆍ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아무쪼록 환자의 인권 침해나

의료인의 정당한 의료행위가

지장받는 일이 없는 범위에서

 

CCTV 설치의무 제도가

당초 개정취지를 제대로 살려

일선 의료현장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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