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약칭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정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일제강점기, 남북분단, 6·25전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국가폭력 등 각종 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에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열망과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
및 진실화해위 출범 등이 이뤄졌습니다
진실화해위,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진실화해위는 지난 4월 24일부터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분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나
정정 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즉,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피해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돼있지 않으면
작성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사망 장소와 일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됐다면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
(배우자, 4촌 이내 인척, 8촌 이내 혈족),
<신청범위>는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피해자 사망에 관한 기록 정정만 가능하고,
친자관계나 혼인관계 등은 해당 없습니다
<신청방법>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제적등본 없는 경우 사유서),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해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하면 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 심의·의결(90일)
→ 작성·정정결정통지
→ 신청인이 거주지 시·읍·면에 제출
※ 문의 : 02-3393-9700
(진실·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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