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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모두 어려져 봐요(feat.만나이 통일법)

by 일상도움가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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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부터

이른바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일상생활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생활속 궁금증들을 해결하고

알아두면 좋은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늘 노력하는 <일상도움가>가 또 나섰습니다

01. 만나이 계산법

우선 만나이 계산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1990년 7월 1일 태어났고,

B씨는 1990년 12월 1일 태어났다면

오늘(2023년 7월 11일) 각각 몇살일까요?

A씨는 올해 생일이 지났으므로

이번연도-출생연도

=2023-1990=33세입니다

한편, B씨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므로

이번연도-출생연도-1

=2023-1990-1=32세입니다


02. 초등학교 취학연령 차이?

만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연령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정답은 '초등 입학 나이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예컨대 올해 12월 31일까지

만 6세에 해당하게 된 아이들은

내년 3월 1일 생일이 지나지 않았든

지났든 간에 모두 입학할 수 있습니다


03. 연급 개시연령, 정년 등 차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모두 만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개시연령,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04. 생일이 빠른 친구와의 호칭은?

같은 학년에 다니는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호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같은 학년의 동급생은 모두 친구이므로

호칭을 달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어려지는 게 아니라

모두 어려지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어려진다고 하니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계약서나 보조금 신청서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만나이'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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