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알콜맥주#청소년#미성년자#정서저해식품#어린이식생활법#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판매금지식품1 청소년과 무알콜맥주?! 요즘 같이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는데요 술에 약한 사람들에게는 알콜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맥주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무알콜맥주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무알콜맥주도 맥주이기에 미성년자에게 팔아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궁금했습니다) 어린이식생활법 식품 규제 결론은 "팔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알콜맥주는 현행법상 '정서저해식품'으로 판매금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 조장, 성적 호기심 유발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을 금지할.. 2023.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