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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무알콜맥주?!

by 일상도움가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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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는데요

 

술에 약한 사람들에게는

알콜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맥주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무알콜맥주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무알콜맥주도 맥주이기에

미성년자에게 팔아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궁금했습니다)

 

 

어린이식생활법 식품 규제

 

결론은 "팔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알콜맥주는

현행법상 '정서저해식품'으로

판매금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 조장,

성적 호기심 유발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돈/화투/담배/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
○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식품
○ 기타 식약처에서 정하는 식품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식품업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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