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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기후 악화로 여행대금 환불받을 수 있나?

by 일상도움가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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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미리 여행계획도 짜고

비행기는 물론 렌트카,

펜션이나 캠핑장도 예약했다가

 

기후 악화로 비행기가 뜰 수 없어서

여행을 갈 수 없었던 경험

다들 한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때 당일 기후 악화를 이유로

미리 지불했던 펜션 요금 등을

환불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결론은 "환불받을 수 있다"입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 해제ㆍ해지에 관해 정한 약관 내용 중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위 사례처럼 "당일 사정에 의한

환불 불가"를 내용으로 약관을 정한 경우

비행기 결항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 해제와 해지는 

서로 다른 개념인데,'해제'란 일시적 계약에서계약 효과를 소급해 없애는 것이고,'해지'란 계속적 계약에서계약 효과를 장래에 향해 없애는 겁니다

 

예컨대 위 사례와 같이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펜션을 예약했다가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일방이 계약을 취소했다면이는 '계약 해제'에 해당합니다

 

반면, '제주도 몇 달 살기'를 위해숙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숙소를 이용/거주하고 있다가도중에 복귀해야할 사정이 생겨서일방이 계약을 취소했다면이는 '계약 해지'에 해당합니다

 

'계약 해제'가 되면계약 효과는 소급해 없어지므로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반면,

 

'계약 해지'의 경우계약 효과는 장래에 향해 없어지므로그동안은 유효하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혹시 위와 같은 경우를 당하신 분은

약관규제법 제9조의 내용을 들어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신고를 통해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구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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