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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디까지 알아?(feat.문화비 소득공제)

by 일상도움가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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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하지만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잘 몰라서 연말정산 때 손해를

본다면 이불킥할 지도 모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란

국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사업자에게

도서, 공연티켓 등 상품을 구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

됨에 따라 그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 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확대

 

1) 통합 공제한도 적용

 

종전까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최대 공제한도가 100만원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 100만원 한도 적용)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통합해 공제한도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통시장보다는 문화비에

더 지출하는 경향이 많은데

통합 공제한도가 적용됨으로써

소득공제 혜택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2)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공연티켓 구입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인터넷신문 제외)였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이

영화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3) 소득공제사업자 검색

 

하지만 무턱대고 문화비라 하여

모든 것이 공제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

등록된 소득공제사업자라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다음과 같이 분야별/지역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남 창원시에

공제사업자로 등록된 영화관을 찾으면

다음과 같이 상호, 소득공제항목(영화),

주소, 지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도 받고

문화예술활동도 경험하는 1석2조의

좋은 제도라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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