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환급금#환급금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금#환급금조회#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 이상 진료비 납부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합산되어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 실제 납부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의 경우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이를 초과해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 부담을 덜 한 것이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현재 약 900억원으로, 소멸시효(3년)가 지나면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동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돼 2022년까지 약 2조4천억원이 환급됐으며, 매년 환급대상자는 약 ..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