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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by 일상도움가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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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 이상 진료비 납부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합산되어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 실제 납부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의 경우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이를 초과해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

부담을 덜 한 것이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현재 약 900억원으로,

소멸시효(3년)가 지나면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동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돼

2022년까지 약 2조4천억원이 환급됐으며,

매년 환급대상자는 약 2백만명으로

1인당 약 14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다만, 환급금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환급금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당연히 높아지며,

이는 직장(지역)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진료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2~3인용 상급입원실/

임플란트/추나요법/성형/

과다진료/경증질환 상급병원 진료 등은

인정액에서 제외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신청방법

건강보험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매우 간편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급대상자에게는

공단에서 우편물로 안내하나,

혹시 누락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누른 후

'PC 방화벽 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 앞

네모박스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2.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 '간편인증'에서

카카오톡 인증방식이 가장 편했습니다)

 

 

 

 

3. 카카오톡 지갑에서 인증요청이 오면

'인증하기'를 누르고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체크한 후

'인증하기'를 다시 누릅니다

 

 

 

 

4. 휴대폰에 등록된 지문 등으로 인증하면,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이 뜨고,

다시 공단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인증 완료'를 누릅니다

 

 

 

 

 

5. 드디어 '로그인'이 되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

'환급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환급금 관련 알아두면 좋은 사실

1. 환급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병원비를 실제 지급한 사람이라도

환급금을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3.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환급금 지급대상이 달라집니다

(혼인 중인 경우

부모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가능합니다)

 

4. 실손보험 가입자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들이 환급금을 공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개인과 보험 사이의 문제로

공단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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