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 이상 진료비 납부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합산되어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 실제 납부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의 경우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이를 초과해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
부담을 덜 한 것이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현재 약 900억원으로,
소멸시효(3년)가 지나면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동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돼
2022년까지 약 2조4천억원이 환급됐으며,
매년 환급대상자는 약 2백만명으로
1인당 약 14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다만, 환급금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환급금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당연히 높아지며,
이는 직장(지역)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진료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2~3인용 상급입원실/
임플란트/추나요법/성형/
과다진료/경증질환 상급병원 진료 등은
인정액에서 제외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신청방법
건강보험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매우 간편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급대상자에게는
공단에서 우편물로 안내하나,
혹시 누락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누른 후
'PC 방화벽 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 앞
네모박스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2.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 '간편인증'에서
카카오톡 인증방식이 가장 편했습니다)
3. 카카오톡 지갑에서 인증요청이 오면
'인증하기'를 누르고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체크한 후
'인증하기'를 다시 누릅니다
4. 휴대폰에 등록된 지문 등으로 인증하면,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이 뜨고,
다시 공단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인증 완료'를 누릅니다
5. 드디어 '로그인'이 되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
'환급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환급금 관련 알아두면 좋은 사실
1. 환급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병원비를 실제 지급한 사람이라도
환급금을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3.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환급금 지급대상이 달라집니다
(혼인 중인 경우
부모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가능합니다)
4. 실손보험 가입자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들이 환급금을 공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개인과 보험 사이의 문제로
공단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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