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하절기 안전점검#여름철 안전점검1 사회복지시설 여름철 안전점검 실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 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복지시설(피해장애인쉼터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대체로 재난/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주된 시설이용자로 하기 때문에 시설 안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매년 여름/겨울철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2023.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