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 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복지시설(피해장애인쉼터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대체로 재난/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주된 시설이용자로 하기 때문에
시설 안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매년 여름/겨울철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올해의 경우 여름철 안전점검은
지난 5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7월 21일까지 실시하며,
전국적으로 약 2만 여개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주요 <점검내용>은
여름철 태풍, 호우피해 및 폭염 등
대비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체계,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
화재예방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한편, <점검방식>은
시설 자체점검(5.22~6.21)
→ 지자체 현장점검(6.22~7.21)
→ 민관합동 점검(6.22~7.21)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체점검 실시 후
희망이음시스템을 통해
6월 21일까지 결과보고하면,
관할 지자체에서는 현장점검
(15% 이상) 및 민관 합동점검을
7월 21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 개보수 필요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재난/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안전점검이 차질 없이 완료되어
입소자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종사자,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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