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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by 일상도움가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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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자살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지난 4월 24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개시했습니다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 대출이 가능했고

 

학교나 직장 등의 문제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대환대출> 덕택에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피해임차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임차인'의 요건으로는,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2)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3) 임차권등기 설정(단,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 신청만으로도 인정)

4) 기존 주택 실거주

5) 전세보증보험(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인증 발급(필수요건x) 등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천만원

(보증금의 80%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전세보증금과 연소득

수준에 따라 연 1.2% ~ 2.1%입니다

 

 

<취급은행>은 시중 5개 은행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출 받으실

은행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24.~ 우리은행 02-2002-5374

· 5.15.~ 국민은행 02-2073-3421

· 5.15.~ 신한은행 02-2151-3528

· 5.19.~ 하나은행 02-3709-6260

· 5.26.~ 농협은행 02-2080-3378

 

한편, 제도시행 초기

일선 은행창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임대차계약 종료사실,

임차권등기 설정 등

위 신청요건만 갖추면 되므로,

필수서류가 아님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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