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자살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지난 4월 24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개시했습니다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 대출이 가능했고
학교나 직장 등의 문제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대환대출> 덕택에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로
'피해임차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임차인'의 요건으로는,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2)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3) 임차권등기 설정(단,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 신청만으로도 인정)
4) 기존 주택 실거주
5) 전세보증보험(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인증 발급(필수요건x) 등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천만원
(보증금의 80%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전세보증금과 연소득
수준에 따라 연 1.2% ~ 2.1%입니다
<취급은행>은 시중 5개 은행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출 받으실
은행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24.~ 우리은행 ☎ 02-2002-5374
· 5.15.~ 국민은행 ☎ 02-2073-3421
· 5.15.~ 신한은행 ☎ 02-2151-3528
· 5.19.~ 하나은행 ☎ 02-3709-6260
· 5.26.~ 농협은행 ☎ 02-2080-3378
한편, 제도시행 초기
일선 은행창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임대차계약 종료사실,
임차권등기 설정 등
위 신청요건만 갖추면 되므로,
필수서류가 아님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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