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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7월부터 국산차 더 싸집니다

by 일상도움가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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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이하 '개소세') 차별이 사라져

국산차를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

특정 장소의 특정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 중 하나로서

총포류, 귀금속, 고급가구

자동차(출고가격x5%) 등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그동안

수입차/국산차의 개소세 산정기준이 달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소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향후 3년간 적용 예정)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면

현대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에서

756만원(4,200만원 x 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되며,

 

개별소비세 38만원,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더해 

소비자 가격은 총 54만원 정도가

더 저렴해집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면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

소비자 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 덕분에

국산차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어

국제수지 개선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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