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상대적으로
자금형성 능력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5년간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시중 은행에서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납입 가능하며,
6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소득수준 및 본인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구조로
(월 최대 지원금 24,000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구조/가입요건
1) 적용금리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적용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른데
기업은행은 4.5%, 그외은행은 3.5%대입니다
2) 연령요건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만 19~34세가 대상이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2년간 군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소득요건
<개인소득>은 상한선이 7,500만원으로,
직전연도('22년)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개인소득(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이
예를 들어 4,0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월 2.2만원과 함께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하며,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재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특별중도해지(가입자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중도 해지를 막고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 및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심사방법
1) 신청방법
시중 취급은행의 앱(온라인 신청)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며,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
광주/전북/경남/대구/부산은행 등
11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달 신청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로,
15∼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하며,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기간 운영)
즉,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이면 15일,
<4/9>면 16일, <0/5>면 19일,
<1/6>이면 20일, <2/7>이면 21일이 됩니다
2) 심사방법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심사 또한 비대면 심사가 원칙이나,
가구원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
가구소득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대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중복가입
'청년도약계좌'의 취지가
자산형성 효과 극대화에 있으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에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A.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회사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직종/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 추진 예정이다
Q.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가구소득 확인은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며,
가구소득 확인상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개인소득이 2021년에는 없고 2022년에만
있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A.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22년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21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가입 이후 확정된 '22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되나, 비과세는 못받는다
Q.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 가입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22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상관 없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외 해지의 경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A. 본인 납입액은 기본금리+우대금리,
정부 기여금은 기본금리만 적용되며,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도
역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Q. 소득 재심사 주기는?
A. 1년마다 개인소득을 재심사하여
(가구소득 재심사x) 6천만원 초과 시
다음 심사 때까지 비과세만 지원
Q. 가입 후 연령요건에서 벗어난 경우?
A. 가입 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기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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