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by 일상도움가 2023. 6. 1.
반응형

장애의 유형이 다양한 것처럼

장애인들은 각각 서로 다른

니즈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은 안내견,

지팡이, 점자도서 등에 대한 니즈를,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수화서비스

등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이라고 하여

수동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더 이상

획일적/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바로 <장애인 개인예산제>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주요내용

국정과제의 하나로

윤석열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여러 절차를 거쳐 총급여가 결정되며,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설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은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른

지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게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모델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관련 기구를 만들어

바람직한 시범사업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개 사업모델을 결정해

120명에게 시범 적용해보기로 결정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10%

각자 필요에 맞는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긴급돌봄 서비스나

보조기기 구입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장애인 각자가 세운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2) 필요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

 

간호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활동자원 인력을

지원받는 데 활동지원 급여의 20%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일정

정부는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기초지자체 4곳*을 대상으로

모의적용 연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 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세종시, 충남 예산군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모의적용 연구 공모'를 거쳐

4월에는 '연구자 선정 및

참여지자체 공모'를 진행했고,

 

5월 '지자체·종사자 교육 및

참여자 모집'이 끝나고

6월부터 모의적용을 개시했습니다 

 

이제 11월까지 '모의적용 및

집행/정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연구결과 분석 및

성과평가'를 진행함으로써

 

2024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23) 지자체 4곳 → ('24) 8개소

 

아무쪼록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정책설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