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어떤 곳으로 가거나
혹은 어느 장소에 머물렀을 때
내가 꼭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혼란스러운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약국 등
의료와 관련된 장소이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거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엔데믹화되면서
점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시설/대상 등이 완화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의료 관련시설이더라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된 내용이
제대로 홍보/안내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나 방문객은 물론,
심지어 일선 의료현장 종사자들도
위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변경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변경내용
정부에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완화 추이를 고려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개정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의 경우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이전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곳으로서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환자 등의 출입이 필요없는 구역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동네에서 우리가 자주 가는
의원급 의료기관 즉,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했으나,
앞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병원' 기능을 하는 보건의료원에서만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 추가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다만, 6월 1일부터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권장되는 대상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된 것인데,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착용이 권장되는 마스크 종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 가거나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단,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하루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를
3번 다녀간 경우 그때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 총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의무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또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과태료 금액은 1/2 범위에서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처분 후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상황
하지만 모든 위반대상/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너무 지나친 법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근거법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부과 예외대상/상황을 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한편,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 (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응급 구조활동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 |
과태료 부과절차 안내
1) 위반행위 적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올바르게 쓰지 않은 경우
2)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단속요원은 위반자에게
공무원증 제시 및
단속근거를 설명합니다
3) 인적사항 확인, 의견제출 등 안내
위반자로부터 신분증을 제공받아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을 확인 후
위반행위 확인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기간(10일 이상) 내
자진납부 시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4) 과태료 부과통지
위 의견제출기간이 지난 뒤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
(등기우편 송달)를 통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안내합니다
5) 이의제기 및 후속조치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과기관은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위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만약, 부과기관이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타당하다"는 내용과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위반자에게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변경내용,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제도내용을
해당 시설이용자들은 물론
종사자들도 제대로 숙지하여
일선현장에서 불필요한 혼선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게시하는 것이니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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