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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방부가 밝힌 군 사망사고자 수는
406명(개인질병 제외)입니다
이러한 사망사고의 원인 중
단연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살(약 70%)으로,
사망자 10명 중 7명 꼴입니다
그런데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향년 23세)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당초에는 공보담당 장교가
'부부간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가
유족들의 항의와 재조사 끝에
'성폭력 피해'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밝혀지는 등
군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자
과거의 군 사망사고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위해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 위원회는 3년짜리 '한시법'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그 활동시한
역시 올해 9월로 종료됩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활동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 통과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족이나 주변 지인 중
군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내부 부조리로 인한 자살로 의심돼
군 사망사고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민원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군대에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 및 국방력 저하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 문의 : 국방부 조사본부
(02-748-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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