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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군 사망사고 재조사 신청 안내

by 일상도움가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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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방부가 밝힌 군 사망사고자 수는

406명(개인질병 제외)입니다

 

이러한 사망사고의 원인 중

단연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살(약 70%)으로,

사망자 10명 중 7명 꼴입니다

 

 

 

그런데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향년 23세)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당초에는 공보담당 장교가

'부부간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가

유족들의 항의와 재조사 끝에

'성폭력 피해'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밝혀지는 등

 

 

군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자

과거의 군 사망사고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위해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 위원회는 3년짜리 '한시법'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그 활동시한

역시 올해 9월로 종료됩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활동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 통과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족이나 주변 지인 중

군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내부 부조리로 인한 자살로 의심돼 

군 사망사고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민원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군대에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 및 국방력 저하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 문의 : 국방부 조사본부

              (02-748-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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