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종사자들이
산림휴양, 체험, 숙박 등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 향상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며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대규모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위 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산림청에서 조사한
최근 5년간 임가소득 통계에 따르면,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을 합한
임업외소득의 구성비(40%대)가
임업소득의 그것(30%대)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어
'임업외소득'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임업외소득 중
'겸업소득'(70%대)은
농축산업, 서비스업 수입 등이며,
이는 근로수입, 자본수입 등의
'사업외소득'(30%대)보다
2배 이상 더 높았습니다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제도 도입
이와 관련하여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제도"도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려면
시군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된 토지는 '산림'으로 간주함에 따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산림청이나 지자체는
산림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융자)할 수 있습니다
'숲경영체험림' 승인 <신청자격>은
1)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지 5년 이상 지난 자,
2)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만㎡의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자이며,
* 독림가 :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 ·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독림가 인정서를 받은 사람
'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종류>는
체험시설/숙박·편의시설(ex.야영장,탐방로,
모노레일,매점)/위생시설(ex.화장실,샤워장)/
교육시설(ex.자연관찰원,숲속교실)/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안전시설 등입니다
<시설기준>은 산림면적이 5만㎡ 이상일 것,
형질변경면적은 전체면적의 10% 이하일 것,
건축물 바닥면적은 5천㎡ 이하일 것,
건물 층수는 2층 이하일 것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산림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의 :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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