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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by 일상도움가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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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경유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매연 속에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돼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민건강 보호 및

괘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범위를 

더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까지는 '5등급 경유차'가

그 지원대상이었다면,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까지

추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요건 및 진행과정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 4등급 차량 제외]

 

2) 2009. 8. 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입니다

 

다만, 연식이 2009. 8. 31. 이후라도

4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차량번호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원 <신청조건>은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2)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3) 지자체(대행자 포함)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입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별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하므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지급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1) 배출가스 등급 확인(클릭)

    (4,5등급이면 지원대상 해당)

 

2) 조기폐차 신청(클릭)

    (온라인/이메일/우편* 접수)

* 이메일 : 1577-7121@aea.or.kr

   우편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3)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송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차주)

 

4)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 확인

    (현장/온라인 확인)

5) 대상차량(차량상태) 확인서 교부/폐차

    (전문폐차장 등→차주)

 

6)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차주→한국자동차환경협회)

 

7) 지급청구서 확인/송부

    (협회→시군구청)

 

8) 말소(폐차)확인/지원금 지급

    (시군구청→차주)

 

 

노후경유차 운행자께서는

대기오염도 줄이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인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문의 :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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