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매연 속에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돼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민건강 보호 및
괘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범위를
더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까지는 '5등급 경유차'가
그 지원대상이었다면,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까지
추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요건 및 진행과정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 4등급 차량 제외]
2) 2009. 8. 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입니다
다만, 연식이 2009. 8. 31. 이후라도
4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차량번호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원 <신청조건>은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2)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3) 지자체(대행자 포함)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입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별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하므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지급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4,5등급이면 지원대상 해당)
2) 조기폐차 신청(클릭)
(온라인/이메일/우편* 접수)
* 이메일 : 1577-7121@aea.or.kr
우편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3)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송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차주)
4)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 확인
(현장/온라인 확인)
5) 대상차량(차량상태) 확인서 교부/폐차
(전문폐차장 등→차주)
6)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차주→한국자동차환경협회)
7) 지급청구서 확인/송부
(협회→시군구청)
8) 말소(폐차)확인/지원금 지급
(시군구청→차주)
노후경유차 운행자께서는
대기오염도 줄이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인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문의 :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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