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 위 제도에 따른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전체 공정 지연, 평가대상 적용 회피,
거짓·부실 작성 등 부작용이 발생해
원래의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가업체 376곳 가운데
행정처분을 1회 이상 받은 업체는
216곳(57.4%)에 달했으며,
이를 위반 사항별로 살펴보면
‘인력 부족’이 70.4%(243건)로 가장 많고,
이어 ‘변경등록 미이행’(29.3%),
‘거짓·부실 작성’(9.0%) 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업계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경력직은 물론
신입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이에 정부는 이를 규제개선과제로 발굴,
올해 상반기 중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개정 이전인 2022년 9월 14일부터
적극행정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을
현행 "도로법상 도로에 설치하는
주요 지하매설물 및 하수관로"에서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및
재이용 공급관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시설 등에 한해
그 '기준면적'을 '전체 부지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사업 확대
구 분 | 종 전 | 개 정 |
제외대상 | 도로법상 도로에 설치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 및 하수관로 * 전기시설, 가스관, 상수도관, 기타배관(위험물 등), 통신시설 |
농어촌도로 지하 매설물* 및 재이용 공급관로(하/폐수처리수‧온배수) 추가 *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 재이용 공급관로는 도로법상 도로의 경우도 포함 |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구 분 | 종 전 | 개 정 |
자연휴양림 | 실질 개발면적 | 실질 개발면적 |
산림욕장 | ||
치유의숲 | ||
숲속야영장 | 전체 사업부지 면적 | |
산림레포츠시설 |
이러한 규제 완화 덕택에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전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보전의 가치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되길 바래봅니다
※ 문의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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