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화되면서
이제 일상생활 속 많은 부분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소독제에 포함된
4급 암모늄 화합물은 독성이 강해
수건에 묻혀 물건 표면을 닦을 순 있지만
분무기로 뿌리면 절대 안 되는데
지금껏 방역현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편의상 분사방식으로 살포되어 왔으며,
정부는 그 위험성을 입증하는
'흡입독성실험'을 진작에 실시했음에도
실험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암모늄의 위험성 및 동물실험 결과
4급 암모늄 화합물은
우리가 일명 '락스'라고 부르는
표백제 및 염소소독제 등에 포함된
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
1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합성된 후
최초로 항균 효능이 알려졌고
2차 대전 후 활용이 급속히 증가해
현재 의료기기 및 환경 소독제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청소용품 등에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소독제 성분입니다
그런데 4급 암모늄 화합물은
폐손상증후군[기도 손상, 호흡 곤란·기침,
급속한 폐손상(섬유화) 등의 증상]이 일어나
주로 영유아, 임신부, 노인 등이 사망한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등장하는
살균제에도 쓰이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020년 초 환경부는
위 물질을 코로나19 방역 소독제로 승인했고
이에 방역 주무부서인 질병관리청에서도
우려를 제기하자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은밀히 동물실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실험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 성분을 흡입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에선 궤양도 생겼습니다
또한 0.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으며,
심지어 보고서에서는
0.193PPM 농도만으로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는
추가적인 정밀실험은 커녕
실험결과를 알리지도 않았으며,
관련자료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생활방역 수칙 안내서> 속 작은 경고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했기 때문인지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5월 13일
지자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한
<코로나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에서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이 발생하여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을 실시합니다"라고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위 안내서에 동물실험 결과를 반영해
'4급 암모늄 화합물'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방역관리자(방역업체)에 대하여
'분사방식'을 전면 금지시키고
위반 시 제재나 처벌을 명시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정을 두었더라면
하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에서는 '동물실험 결과'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위를 조사해
관련자 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소독제 '분사방식'을 전면 금지하고
'표면소독'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
국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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