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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심층분석) '코로나 방역소독제' 충격적인 실험결과

by 일상도움가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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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화되면서

이제 일상생활 속 많은 부분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소독제에 포함된

4급 암모늄 화합물은 독성이 강해

수건에 묻혀 물건 표면을 닦을 순 있지만

분무기로 뿌리면 절대 안 되는데

 

 

지금껏 방역현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편의상 분사방식으로 살포되어 왔으며,

 

<상기 이미지는 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는 그 위험성을 입증하는

'흡입독성실험'을 진작에 실시했음에도

실험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암모늄의 위험성 및 동물실험 결과

4급 암모늄 화합물은

우리가 일명 '락스'라고 부르는

표백제 및 염소소독제 등에 포함된

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

 

<4급 암모늄 화합물의 분자구조>

 

1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합성된 후

최초로 항균 효능이 알려졌고

2차 대전 후 활용이 급속히 증가해

 

현재 의료기기 및 환경 소독제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청소용품 등에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소독제 성분입니다

 

그런데 4급 암모늄 화합물은

폐손상증후군[기도 손상, 호흡 곤란·기침,

급속한 폐손상(섬유화) 등의 증상]이 일어나

주로 영유아, 임신부, 노인 등이 사망한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등장하는

살균제에도 쓰이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020년 초 환경부는

위 물질을 코로나19 방역 소독제로 승인했고

이에 방역 주무부서인 질병관리청에서도

우려를 제기하자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은밀히 동물실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실험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 성분을 흡입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에선 궤양도 생겼습니다

또한 0.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으며,

 

심지어 보고서에서는

0.193PPM 농도만으로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는

추가적인 정밀실험은 커녕

실험결과를 알리지도 않았으며,

관련자료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생활방역 수칙 안내서> 속 작은 경고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했기 때문인지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5월 13일

지자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한

<코로나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에서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이 발생하여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을 실시합니다"라고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중 '환경소독' 부분 발췌>

 

하지만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위 안내서에 동물실험 결과를 반영해

'4급 암모늄 화합물'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방역관리자(방역업체)에 대하여

'분사방식'을 전면 금지시키고

위반 시 제재나 처벌을 명시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정을 두었더라면

하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에서는 '동물실험 결과'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위를 조사해

관련자 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하고

 

소독제 '분사방식'을 전면 금지하고

'표면소독'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

국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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