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란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 또는
LPG가스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
냉동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가스냉난방기의 일종입니다
* Gas, Heat Pump
** 냉동사이클 방식 구동 에어컨 실외기
위 GHP 냉난방기는
하절기 전력피크 시기에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학교, 상가 등 주로 개별냉난방
중소형 건물에 설치돼 왔습니다
(2020년말 기준 약 7만 대 가동)
하지만 가스냉난방기에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특히 학교 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GHP 배출기준 마련 및
저감장치 설치 등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배출기준 마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즉, 환경부는 올해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키로 하고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총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이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 질소산화물 5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300(90)ppm 이하,
총탄화수소 300(90)ppm 이하
다만, 법 시행일 전에 설치·운영 중인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우선적으로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1,100대에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는
설치비용의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해당 학교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 등의 건강을 위하여
이제라도 관련제도를 정비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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