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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가스열펌프 냉난방기)

by 일상도움가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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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란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 또는

LPG가스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

냉동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가스냉난방기의 일종입니다

 

  * Gas, Heat Pump

** 냉동사이클 방식 구동 에어컨 실외기

 

 

위 GHP 냉난방기는

하절기 전력피크 시기에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학교, 상가 등 주로 개별냉난방

중소형 건물에 설치돼 왔습니다

(2020년말 기준 약 7만 대 가동)

 

하지만 가스냉난방기에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특히 학교 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GHP 배출기준 마련 및

저감장치 설치 등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배출기준 마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즉, 환경부는 올해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키로 하고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총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이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질소산화물 5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300(90)ppm 이하,

  총탄화수소 300(90)ppm 이하

 

다만, 법 시행일 전에 설치·운영 중인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우선적으로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1,100대에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는

설치비용의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해당 학교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 등의 건강을 위하여

이제라도 관련제도를 정비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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