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전용카드를 통해 스포츠강좌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정부는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복지 및
이를 통한 건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을
더 늘리는 등 혜택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즉, <지원금액>의 경우 1인당
월 8만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올리고,
<지원기간>도 최대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간 지원금액으로 환산 시
85만원(8.5만원X10개월)에서
114만원(9.5만원X12개월)로
약 30만원이나 인상한 것입니다
종 전 | 개 정 | |
① 지원대상 · 만19~64세 일반 장애인 · 만12~18세 유소년은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지원 |
→ | ① 변동없음 |
② 지원금액 : 월 8만 5천원 | ② 월 9만 5천원 | |
③ 지원기간 : 최대 10개월 | ③ 최대 12개월 |
이용권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만 19~64세 장애인입니다
(만12~18세는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입니다)
이용권 신청기간은 보통 매년 말이나,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개인이용권 신청 가능지역 및
수강신청시설(강좌) 등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원이 아닌 시설회원
즉,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일괄 신청 시
홈페이지 가입은 개인별로 하되,
카드발급자는 대표(시설장)로 하는 것이
카드 관리나 결제 등에서 훨씬 편리합니다
또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카드발급자 정보를 대표(시설장) 정보로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함께 재직증명서,
시설신고증 등을 제출한 후
며칠만 기다리시면,
시군구청 담당자로부터
선정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이용권의 경우
당월분을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연속 3개월 이상 결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지원혜택이 누락되는 일 없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044-203-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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