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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예술활동증명)

by 일상도움가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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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제도'는 

예술인 복지지원 및

창작활동 증진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복지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절차로서,

 

 

위  증명서를 받은 예술인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학/사진/건축/미술/국악/무용/

   연극/음악/영화/만화/연예

 

그런데 이러한 '예술활동증명'이

요즘 한류(韓流)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K-pop 방송댄스나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

웹소설 또는 웹툰 등 다양한 장르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걸그룹 아이돌 '아이브' 멤버들>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예술활동증명'의 장르를 확대함으로써

한류의 위상을 드높이고

체계적인 예술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장르 확대

즉, 정부는 최근 한류의 주요장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 또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많은 분야의

장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문학> 분야 -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

<무용> 분야 - 스트리트댄스, 방송댄스

<연예> 분야 -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 - 웹툰을 각각 추가했습니다

 

종 전   개 정
분야 장르 분야 장르
문학 ,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 문학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 추가
무용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 무용 스트리트댄스, 방송댄스 추가
연예 드라마, 예능교양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연예 뮤직비디오 추가
만화 캐리커쳐, 카툰, 스토리만화 만화 웹툰 추가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려면,

아래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1가지를 선택,

 

기준 확인 후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

  ② 예술활동 수입 / ③ 기준 외 활동

  (지금까지의 예술활동 기재)

 

한편, 증명 신청이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실적 또는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한 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및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에 따른

유효기간*이 설정되므로,

예술인 복지사업을 신청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복수분야로 절차를 완료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임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의 경우

재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증명 신청이 급증해

심의절차가 지연되어 복지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단일화(3년/5년 → 5년),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 유지 예술인

재신청 면제 등 절차 간소화

서두르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 개편이 결실을 맺어

예술인 복지지원 향상의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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