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귀어희망자가 실제로 느끼는
어촌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귀촌 청년창업 지원 부족,
초기 귀어자금 부족 및
귀어귀촌인 의견수렴 창구 미흡 등
인식적, 정책적, 제도적 문제가
모두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확대
이에 정부는 창업 초기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및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를 통한
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해 지원하는 등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인의 범위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를 추가하고,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대상자 | 전년도 사업대상자 |
귀어인 | 후계어업 경영인 |
현지거주 어업인 |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
수산물 유통ㆍ 가공업 사업자 |
어업창업 3년 이하로서 만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창업예정자 포함)에 대한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월 10만원씩 인상하는 것입니다
(단, 창업예정자는 1년차로 간주함)
종 전 | 개 정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월 | 100만원 | 90만원 | 80만원 | 월 | 110만원 | 100만원 | 90만원 |
어촌정착 지원금 신청자격/방법
어촌정착 지원금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수산업 경영기반을 갖춘 경영인으로,
그 경영기반인 해당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경력/병역요건>은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영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법인을 설립 시
각각 사업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시·군·구청
수산 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어업면허 등 관련서류,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원금 <사용용도>는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이며,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변경내용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행복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문화누리카드) (0) | 2023.05.15 |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TAC 어업규제 완화) (0) | 2023.05.15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청년어업인 귀어인턴제) (0) | 2023.05.15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굴껍데기 자원화) (2) | 2023.05.15 |
KBS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참여소감 (4) | 2023.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