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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청년어업인 귀어인턴제)

by 일상도움가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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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귀어인구는 1,216명이고

그 중 청년어업인(0~39세)은 175명으로

전체 귀어인구의 약 14%에 불과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방영된 청년어부가 낚시하는 장면>

 

이에 정부는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청년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어선/양식장 임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청년어업인 귀어인턴제 지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청년귀어인에게 인턴기회를 제공,

초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어촌정착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귀어정착을 유도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에

청년 신규인력 유입을 유도하여

어업부문 일손 부족 해소 및

어촌 활성화에도 기여키로 했습니다

 

 

 

즉, 만 18세 ~ 만 45세 미만

미취업자 및 귀어희망인 등

청년귀어인을 대상으로 하여

 

군이 추천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어업법인,

선도어가 등 우수 전문어업경영체에서

이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게 되면

그 경영체 등에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월 보수의 50%, 연 600만원 한도에서

6개월간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어촌 정착 초기단계의 귀어귀촌인이

주거(귀어인의 집), 교육(귀어학교),

상담(귀어귀촌지원센터) 등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행복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귀어/귀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셔서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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